<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일간베스트저장소·디시인사이드·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대전초교 아동살해 교사의 복직소문?'이란 제목이 글이 올랐다. 글엔 "교육청과 학교장은 복직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는데 해당 교사가 전교조 간부급이라 어쩔 수 없이 복직시켰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초등학생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의 복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해당 교사는 2024년 12월 9일 질병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복직에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상근무 가능' 진단서가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해당 교사는 전교조 소속이 아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 아냐, 학교·교육청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어"
전교조 대전지부는 12일 의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2월 10일 별도의 애도 성명을 통해 "끔찍한 비극에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가해 교사가 복직하게 된 과정과 복직 후 근무 상황에 대한 학교의 조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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