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수급권 위해 3~10년 등 최소 거주기간 설정
"높은 노인 빈곤 고려해 3~5년 최소 거주요건 적용부터"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일정 기간의 '국내 거주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3~10년의 '최소' 거주 기간과 전액 지급을 위한 40년 등의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엄격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3~5년 정도의 최소 거주 요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통해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 미만 이후 5년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 생산, 소비, 납세 등을 통한 사회 기여 정도가 작지만, 단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타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10년 새 약 5.4배로 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에 실린 '기초연금 거주요건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대다수 해외 국가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둬서 기초연금 만액 수급을 위한 최대 거주 요건이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 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채택한 나라 중 덴마크는 내국인의 경우 15~66세 사이에 최소 3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은 15~66세 사이 10년을 거주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은 수급 연령 직전 5년을 연속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4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40년 미만을 거주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1년마다 40분의 1씩 감액한다.
캐나다의 경우 18~64세 사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40년 이상 거주하면 전액 지급되고, 40년 미만이면 매년 40분의 1씩 감액한다. 외국인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노인에 대해 선별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호주는 최소 10년(이 중 5년은 연속)을 거주해야 하며 35년을 채우면 만액 지급, 35년 미만이면 매년 35분의 1씩 감액한다.
스웨덴은 16~64세 사이에 최소 3년을 거주해야 하며, 40년 이상 거주하면 전액을, 40년 미만이면 40분의 1씩 깎아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보편적·선별적 특성과 관계없이 해외 국가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비춰볼 때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거주 요건을 신설해 이를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연금 유형이 보편적인지 선별적인지는 국내 거주 요건을 두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며 "조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이면에 거주 요건을 두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거주 요건을 도입할 경우 수급권을 위한 최소 거주 요건을 몇 년으로 할지, 만액 지급을 위한 거주 요건은 몇 년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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