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3.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4.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친인척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등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며 “조건이 맞지도 않는데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의미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속해 있던 법원 내 연구회 모임과 배우자의 진보 성향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공정한 심판을 해칠 만한 객관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