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군은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학교에서 처분 내용 등을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 회의 당일에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아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략)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군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권보호 담당교사는 피해 교사의 신고서를 기초로 A군과 면담하면서 어떤 행위로 신고당했는지 말해줬고, 같은 날 A군 부모와도 두 차례 통화하며 신고 내용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회의가 열린 날까지 부친과도 5차례 통화했고, 부친은 피해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사건 회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