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얼마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얼마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