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모레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대행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임성근 변호사/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지난달 22일)]
"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달 22일)]
"(후보 3명 모두)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