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누적 손실 53억원
“정책 재검토” VS “제도 단계적 개편”
한국에 들어온 지 올해로 30년 차인 중국인 왕명(65세)씨. 15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왕씨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수도권 지하철을 일정 구간 무료로 타고 있다. 왕씨는 “서울과 인천의 중국 마사지 가게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며 “지하철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8년 전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 제니퍼 박(68세)씨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고 있다. 박씨는 “충전식 카드인데 유료 구간에서 돈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해 바쁠 땐 번거롭기도 하다”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수도권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한 외국인 고령층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6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른 손실금도 2016년 1억8261만원에서 지난해 12억1109만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해 누적 손실금만 53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진 건 10년 전부터다.
2013년 한 화교단체가 “영주권자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 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 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배제한 건 국제 규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외교부도 영주권자 등에 대한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서울시는 2015년 전용 무임카드 발급을 결정했다.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대상으로, 외국 국적의 동포는 제외됐다.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와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18만544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가 6만4000여명이다. 외국인 영주권자 수는 지난해엔 20만2968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향후 외국인 영주권자와 만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수도권 지하철 적자만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령과 영주권만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외국인 고령층에게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무조건적으로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온정주의적 제도”라며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