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 지지자들 60여 명은 순차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담당 법원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담당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지금까진 해당 법원에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사건 처리를 도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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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일부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관이 피해자에 해당할 때는 법률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에 따라 관할 이전을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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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사실상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상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따라 담당 법원이 정해지기도 하고, 통상 이런 신청은 수사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불공정성 입증이 어려워 신청이 인용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예원 기자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