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요즘 하는 일 :
1. 이재명 국방정책공약만들어 줬다고 기소하기
2.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하기
3. 명태균 녹음 증거있는 핸드폰 없애라 지시, 증거 나왔는데도 질질 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