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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 받았다…2월12일 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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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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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와 이 대학 민주동문회 등의 설명을 31일 들어보면, 김 여사 쪽은 지난 14일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쪽의 우편물을 수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하루 전이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쪽에 조사 결과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그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두는데, 특히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김 여사가 연구 결과를 수령한 14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흐른 내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다면 다시 연구윤리위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의신청이 없다면 본조사 결론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의 김 여사 석사 논문 조사 결과는 ‘표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끝내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년여를 끌어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이 표절 판정으로 일단락되는 셈이다. 우편물 수령 뒤 보름이 지난 이날까지 김 여사 쪽은 이의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윤리위는 이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 쪽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연구윤리위는 제보자 쪽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숙명민주동문회는 별도의 이의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연구윤리위는 9차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김 여사 쪽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9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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