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은 재택 권장
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인사처는 이를 시범 운영해 다른 부처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점심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 혁신도 추진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 단축(12:00~12:30)하고 그만큼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만족도와 효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리는 유연근무제가 있었으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시간과 근무 일수 조정을 허용하는 등 유연근무 운영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