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남성) 씨를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쯤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오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10분간 1회 촬영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에 B 씨를 포함해 여성 아르바이트 학생이 모두 5명이라는 점을 파악, A 씨가 이들 역시 여러 차례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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