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 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의 검사 임명 제청은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지난해 검사 사직 이후 충원되지 않아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12명(휴직자 1명 포함)에 불과하다. 6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4명이 공석이고 수사1·2부는 부장과 평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 검사 자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수처는 애초 8명까지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청 인원은 4명으로 확정됐다. 공수처 인사위 관계자는 “실력 있는 분들 위주로 뽑기 위해 검증하다 보니 4명만 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인사 보복’도 공수처 인력난의 요인이 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송부한 4명의 검사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25일에야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고발 사주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 중인 공수처에 보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인사위가 요청한 신규 검사 임용은 모두 7명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들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8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