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 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오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10분간 1회 촬영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A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아울러 B씨를 포함해 여성 알바가 총 5명이라는 점을 파악, A 씨가 이들 역시 수 차례 촬영했다는 여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