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대상자(피청구인)"이라면서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파면기준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선 다섯 가지 경우(2004헌나1)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1)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 부정부패행위
(2)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국익을 해한 경우 (3)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5) 국가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한 경우"가 기준였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탄핵에서는 헌재가 파면결정을 내리면서 "피청구인의 언행’을 콕 집어 지적했다"(2016헌나1)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7일, 불법계엄 선포 후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한 후 윤석열은 어땠나?"고 반문하면서 "수사기관 비협조와 법원 부정은 물론,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는 법꾸라지의 면피성 발언이었음을 지금은 온 국민이 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 들 결정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점쳐’ 본다고 했다.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근혜 탄핵결정문'과 똑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이전 파면 기준에 비춰봐도 윤 대통령에게 주어질 결론은 '파면' 외에는 없다"면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결정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선 다섯 가지 경우(2004헌나1)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1)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 부정부패행위
(2)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국익을 해한 경우 (3)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5) 국가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한 경우"가 기준였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탄핵에서는 헌재가 파면결정을 내리면서 "피청구인의 언행’을 콕 집어 지적했다"(2016헌나1)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7일, 불법계엄 선포 후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한 후 윤석열은 어땠나?"고 반문하면서 "수사기관 비협조와 법원 부정은 물론,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는 법꾸라지의 면피성 발언이었음을 지금은 온 국민이 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 들 결정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점쳐’ 본다고 했다.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근혜 탄핵결정문'과 똑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이전 파면 기준에 비춰봐도 윤 대통령에게 주어질 결론은 '파면' 외에는 없다"면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결정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07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