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이 중 19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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