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지난 2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 바로 뒤에 붙어 심판정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곁으로 복귀한 겁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집행 5일 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진보단체가 관저에 들어올 것을 대비했다는 이 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김 차장은 총기는 항상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나온 상황.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째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