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이같은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356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같은 공직사회 이탈에 대해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들의 77.4%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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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저연차 공무원 외에 중간 직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5년 미만 공무원의 61.2%, 10년 미만 공무원의 70.4%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면서 7~9급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예컨대 9급 1호봉은 3.6%(총 6.6%), 8·7급 1호봉은 3%(총 6%)를 추가 인상하면서 9·8·7급 1호봉의 올해 봉급은 200만900원, 202만8200원, 217만3600원이다.
하지만 직급별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추가인상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인상률은 0.61%·0.78%고,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인상률 없이 기본 3% 인상만 적용됐다. 8·7급 5호봉의 봉급은 각각 222만8500원(약 6만원 인상), 248만300원(약 8만원 인상)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를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각종 수당 인상과 함께 9급 공무원만큼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