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표현은 12·3 내란사태를 가리켜 극우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입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조 변호사는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지난달 조 변호사는 "포고령 자체는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한 뒤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국회 활동 정지도, 포고령 자체도 모두 위헌이란 판단을 뒤집고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