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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00만원' 솔비 그림, 10배 뛰어도…MZ들이 사는 이유는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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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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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 없어 세부담 낮아"
"국내 생존 작가 작품 양도세 0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은 명확해야"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6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자산가들의 아트테크(아트+재테크)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최근 가수 솔비·배우 하지원·기안84 등 연예인이자 작가인 '아트테이너'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의 전시회 출품작은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솔비의 '플라워 프롬 헤븐'(Flower from Heaven)은 2010만원에 낙찰됐고, 기안84의 전시회 출품작은 2000만~25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선 최근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한다. 특히 미술품은 다른 자산과 달리 세금 측면에서 이점이 커, 이를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미술품을 점점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추세"라며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높은 구매 의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취득세·보유세 無…양도세 '0원'도 가능"

 

미술품은 다른 자산과 달리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1억원이 넘는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호지영 과장은 29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다가 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다"며 "자산가들은 향후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의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외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돼 종합소득세율 6.6~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준세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각각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물 보유 및 임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크다.

호 과장은 "추후 건물 매각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최고세율이 49.5%나 된다"며 "이와 비교하면 미술품 양도 시 세금 부담은 극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처분할 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이 경우 세금은 0원으로 시세 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또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혹은 이를 박물관·미술관에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호 과장은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미술품을 양도할 때 이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처분해 발생한 시세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세율로 세금이 계산돼 분리과세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의 90%(보유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양도가액 1억원 초과분은 80%)를 인정하는데, 결국 양도가액의 2.2% 혹은 4.4%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셈이다.

 

생략

 

https://naver.me/54Liik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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