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을 앞둔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 승객 190여 명이 공포에 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30대에게 수리비용 등 7억여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 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승객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겁에 질렸습니다.
지난해 5월, 32살 A 씨가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2백여 m 상공에서 연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부서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년 3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수리비 등 7억2천700여만 원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83802?sid=102
이번이랑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아무튼 비행기 비상구는 임의로 승객이 열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