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결혼 10년 차"라며 "지금은 부부관계가 많이 줄어 거의 리스 부부처럼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남편과 부부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사실 숨겨둔 내 취향이 있다"며 "당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이었던 터라 (남편 성향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관계가 악화될까 봐 그냥 넘어갔다"며 "그러다 함께 호캉스(호텔 바캉스)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며 "혼자 방에 있을 때 누군가 벨을 눌렀는데, 나가 보니까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연락했다"며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이 내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달라'고 말하더라"고 털어놨다.
남편에게 떠밀려 결국 처음 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A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다"며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수치심이 들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시킨 것이지만, 어쨌든 모르는 남성과 관계를 가졌으니 (이혼 시) 내가 유책배우자가 될까 봐 걱정"이라며 "아니면 남편이 저에게 강요하는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충격적 얘기를 듣고 봤지만, 이런 사례는 저도 생소하다"며 "남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요했던 증거가 있다면 아내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남편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게 한 것이 강요죄 성립될 수 있다"며 "고민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무조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보고 원본 영상 가봤는데 변호사도
계속 이게 뭐냐고 이해를 못하고
방송 끝나고도 못믿어서 스텝이 사연 온 거
찾아서 보내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