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7775_36799.html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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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