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TR ETF…7월부터 운용방식 변경
배당 재투자로 복리효과 'TR ETF'
매도 때 세금 내 과세이연 혜택도
정부 "다른 펀드는 분배 강제
예외 인정하면 형평성 어긋나"
국내주식형 상품만 예외 인정
운용방식 바꿔 투자자 혼란 불가피
운용사 "세금뗀 배당 재투자 검토"
6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가 혼란에 빠졌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이자·배당 등 모든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ETF에서 투자한 주식의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없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당장 TR ETF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하는 자산운용사는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 “형평성 어긋나”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펀드에 남겨둘 수 없다. 1년에 한 번은 배당을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분배금을 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TR ETF다.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진다.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펀드 내에서 굴리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 이런 이유로 TR ETF는 2017년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한 뒤 14조35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ETF 자산운용사는 TR ETF 배당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품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와 배당은 구성 종목 교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돼 TR ETF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는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호한 조항을 기반으로 운용돼 온 TR ETF도 매년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운용 방식 어떻게 바뀌나
자산운용사는 혼란에 빠졌다. 이날 기준 해외주식형 TR ETF는 7개, 순자산가치는 6조900억원에 달한다. ‘KODEX 미국S&P500 TR’(3조5339억원)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1조7479억원)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운용사는 시행령에 맞춰 운용 방식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세금을 뗀 나머지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ETF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는 사라지지만 투자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재투자가 이뤄지는 장점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의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기존에 TR 방식이 아닌 월배당을 지급하는 동일한 지수 상품이 있는 만큼 분배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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