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2부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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