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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9일 중단 틱톡 구하자”… 트럼프, 취임직후 행정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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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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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

'틱톡 금지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의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한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의 앱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아 기존 사용자도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작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틱톡을 금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며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으나, 틱톡은 이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한편,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7689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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