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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라진 계엄 당일 CCTV…서초·용산, 보존 거부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31425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시내 도로와 골목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계엄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결과 서울시가 이걸 보존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용산과 서초구 2곳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보존 기한이 지나서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태령 고개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곳 병력 200여 명은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 과천대로, 북쪽 동선은 서울 서초구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계엄 당일 움직임이 긴박했던 한강대로, 곳곳의 CCTV는 용산구 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가 12월 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781차례 접속했는데, 이들 8개 구 관할 CCTV로 파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 구는 서울시 요청에 따랐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동 보존 기간 30일이 지나 삭제됐습니다.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청에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할만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물로 지정해 보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경우,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CCTV 영상 증거 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국정조사 특위) :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보존 기한이) 30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정조사 계획 채택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반드시 증거보전 신청으로서 CCTV 확보 조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CCTV 영상의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각 구청 스토리지에 분산 저장됐는데, 포렌식 자체도 오래 걸리는 데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돼 완전 복구 가능성이 적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42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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