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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님'과 '피의자' 사이 적당한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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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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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mJHf1nE0dg?si=auCDj9YNMQZrGCcO



어젯밤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조수석에는 현직 공수처 검사가 탑승했습니다.

체포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압송 차량이 아닌 방탄 경호차량을 타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가림막 시설을 통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호 차량이 촬영을 막아서면서, 윤 대통령의 출두 모습은 옆모습만 잠깐 노출됐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 3명의 검사들은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그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상 녹화를 원치 않는 윤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도 존중했습니다.

반면 특혜 시비 차단 노력도 있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는 과거 관례와 달리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장소도 일반 피의자와 같은 6.6제곱미터 넓이의 조사실이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식사 메뉴 역시 일반 피의자와 비슷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분은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이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중요한 건 피의자가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예우와 법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의자와 대통령, 두 신분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정도라면 이해 가능하겠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의 훼손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건휘 기자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5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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