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포고령 1호의 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베꼈다’는 말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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