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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장자' 최신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1089

 

"대주주 일가 사적 이익 추구, 용납 안 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1심도 최 전 회장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수백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 중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면서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4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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