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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양복 차림 뒤척이다 잠든 尹, 아침 식사는 3분의 1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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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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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5242?sid=1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7~8명이 구금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보안청사와 약 100m 떨어진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며 밤을 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16일 오전 7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지급한 아침 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침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견과, 우유가 제공됐다. 점심은 중화면과 짜장소스, 단무지,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에 제공된 식사는 일반 수용자 식단과 동일하며, 수용자 식단은 통상 한 끼에 1700원 단가라고 한다.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해 약 10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짙은 남색 생활복(운동복)으로 갈아입지 않아 사복 차림 그대로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흰색 셔츠와 정장을 입은 채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수감된 뒤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등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시설 구조상 외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화면을 보며 간접 계호 중이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일반 수용자가 수감된 수용동이 아닌 2층짜리 보안청사 경내에 있다. 윤 대통령처럼 체포된 피의자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용한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경호처 경호관 7~8명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밤새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머무는 구치소 역시 경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24시간 경호임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수용 규정 상 이들은 보안청사와 약 100m 떨어진 담장(주벽) 밖 3층짜리 사무청사 내 대기실을 사용했다. 담장 안은 교도관 근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소장실이 있는 사무청사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다. 경호관들이 대기하는 곳에선 보안청사 내부 CCTV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사용 중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10.6㎡(3.2평) 크기의 독방에 초록색 이불과 밥상,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TV와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설치돼 있다. 바닥에는 일반 수용동과 달리 수용자가 직접 켜고 끌 수 있는 전기 열선식 난방 패널이 깔렸다. 칸막이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갖춰져 있다. 화장실은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 CCTV로 내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8시간 체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은 전날 무기·화기 등 부정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신체검사 등 간소한 입소 절차만 거쳤다.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되는 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구속 피의자 신분일 때다. 다만 수건과 칫솔, 치약, 생활복 등 기본 생활용품은 체포 피의자에게도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 관해서는 구치소에서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체포적부심에는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시간은 체포 기간(48시간)에서 제외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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