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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폭설 오자 ‘수수료 15만원’ 제시… 배송기사들 위험에 내몬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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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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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전 수도권 지역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졌던 때 쿠팡이 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카플렉스’ 배송기사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추가 수수료를 제시해 배송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한 쿠팡 카플렉스 배송기사가 폭우 중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스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야당·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국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폭설 중 카플렉스 추가 수수료 제시 문제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27, 28일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카플렉스 배송기사 대상으로 배송 건수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수수료를 더 준다는 메시지를 대거 발송했다.
 
이 기간은 가을임에도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쏟아진 때다. 서울만 해도 11월28일 기준으로 눈이 28.6㎝ 쌓여 겨울 통틀어 역대 3번째, 경기 수원의 경우 43.0㎝로 역대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실제 눈이 도로에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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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이다. 
 
택배·배송대행 관련 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별도 안내했다. 쿠팡CLS와 달리, 카플렉스 배송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비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폭설 속에서 배송을 독려하는 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8NJCV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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