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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오늘 헌재 재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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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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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첫번째, 최대 국정문란사태 상황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채운 "부정선거, 부정선거…"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국가기관 전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며 "모든 기관이 다 응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다. 이후 국정원 점검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어 배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연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이고,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며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2023년 선관위 사업 위탁이 끝났고, 선관위에 따르면 연수원에는 중국인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강사 6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론에 30분, 민주당과 전 정권 비난에 30분 등 총 1시간 15분이나 변론을 길게 하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몰고, 시민들만 피해봐야 하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분을 다 채웠다.

 

 

 


문형배 대행 : "마무리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차기환 변호사 :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보다 못한 문 대행은 "지금부터 발언을 제한하겠다"며 착석을 명했다. 이어 주요 쟁점 정리와 양쪽에서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한 다음 1월 2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2월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되, 2월 4일로 예정했던 증인신문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구대로 논의해보겠다고 정리했다.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속도 내는 재판부

문형배 대행 : "추가로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로 (기일을) 지정하려고 한다."

차기환 변호사가 곧바로 "이의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을 짧게 해야할 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도 못한가"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또 단호하게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끊었다. 그는 "(기일 지정) 근거는 전례이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대현 전 재판관 외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형사사건도 맡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 박근혜씨 형사재판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을 변호했던 이동찬 변호사, 송해인 변호사 등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에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은 총 14명이며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 17명과 비슷한 규모를 갖췄다.


 

https://omn.kr/2bw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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