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이들 5명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국회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의 입을 빌려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그를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6∼8차 변론을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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