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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jin@kbs.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을 놓고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55경비단장이 공문 문구를 확인한 뒤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공문을 위조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6일) 관인 날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관인 날인 당시 55경비단장은 ‘공문에 관인은 날인하지만,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는 점을 공수처 측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관인 날인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