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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행위 할지 예측 불가…헌법의 적 파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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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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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mfao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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