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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후보 기표 인쇄물 뿌린 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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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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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영국 산청군의원 벌금 150만원... 2024년 4월 총선 당시 행위 관련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특정정당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국 국민의힘 산청군의원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상만 판사)는 16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이영국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재판부 "현직 군의원이 선거일 임박해 범행, 비난 가능성 크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https://naver.me/GHvC4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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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6:45:35
    그정도면 오히려 퇴사를 안 해... 어딜 가겠어 붙어있어야지ㅜㅜ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6:58:52

    그런 애들은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안 나가더라 왜 나가겠어 재취업 안 될 거 본인이 빤히 아는데 여기서 걍 욕 좀 먹으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먹는 게 낫지.. 아마 그거 좀 더 지나면 투명인간 취급할걸? 일 줬다가 실수해서 고치는데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럴 바에야 안 주고 내가 하지 이러게 되더라 우리 사무실에도 그렇게 2년 계약 맺고 들어왔는데 5개월차부터 소회의실에서 온종일 유튜브 보고 자고 하다가 퇴사한 애 있음 이런걸로는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걸린다더라고^^..

  • 3.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16 17:00:54
    ☞2덬 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지금 우리팀도 업무를 빼준다 만다하는데 미래를 본거같네
  • 4. 무명의 더쿠 = 2덬 2025-01-16 17:09:28

    ☞3덬 우리는 심지어 얘가 개뻘짓해서 10년 넘게 장기로 계약하던 업체랑 계약 빠그러지고 대체업체 못 구해서 난리나고 그랬음 그런데도 무슨 횡령이나 범죄 저지른게 아니라서 안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계해고? 말이 쉽지..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5:19
    저런애들 퇴사안해... 일 좀 좋은거 주고 싶어도 바가지 새는 짓거리해서 결국 못주고 주변사람들만 고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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