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남일보 2023년 12월 16일자 4면 보도)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상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30매 가량 출력해 자신의 지역구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에 배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