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국민의힘) 산청군의원 '특정 정당 후보이름에 기표된 투표용지 출력해 지역구민 배포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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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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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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