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다. 앞서 내란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퇴직급여를 신청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토요일임에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시도 끝에 탄핵안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이 전 장관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다음날인 일요일 이터넷을 통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해 12월에만 이 전 장관의 보수로 305만 5000원이 지급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박은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자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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