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적부심 인용률 1% 미만"…尹체포시간만 늘리는데 왜?
5,733 6
2025.01.16 15:38
5,733 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보통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219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X더쿠🖤 귀여움 한도 초과🎀 토니모리와 “마리”의 만남! 이게 “마리” 돼? 553 04.11 32,6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8,0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53,8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38,9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07,8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47,5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92,4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13,1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7,6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5,9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5306 이슈 ?? : 날 이런 눈빛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 😖 20:08 266
2685305 이슈 화장실 볼 일 보러 갔다가 꿩..아니 금계 만난 썰 푼다.shorts 3 20:05 606
2685304 기사/뉴스 뉴욕 허드슨강 추락 헬기 탑승자는 ‘지멘스 CEO’ 가족 3 20:05 928
2685303 유머 바오카에서 얼큰한 회장님 자세로 대나무 먹는 후이바오🐼🩷 3 20:04 468
2685302 이슈 글 읽을 때 속발음 하는 사람????????.twt 18 20:02 1,429
2685301 이슈 도대체 전효성이 뭘 먹는건지 궁금한 외국인 팬 .jpg 9 20:02 1,772
2685300 유머 아이유 보컬선생님 누군지 알아보고있다는 존박 ㅋㅋㅋㅋㅋ 7 20:02 1,423
2685299 이슈 [KBO]당황하는 김서현 인스스 2 20:00 1,464
2685298 이슈 ifeye (이프아이) ‘NERDY’ DANCE PRACTICE (Fix ver.) 20:00 46
2685297 이슈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궁금해지는 정세운 신곡 eternally 20:00 119
2685296 유머 동물카페의 세면대 이용후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람 9 20:00 1,775
2685295 이슈 소설 <토지>에 나오는 100년전 소위 '배운 여자'를 바라보는 조선남자들의 시선 10 19:59 1,304
2685294 이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50) ♥ 비토리아 세레티(26) 근황 8 19:59 2,308
2685293 이슈 4년 장롱면허였다는 지예은의 도로주행 안전거리 9 19:59 1,993
2685292 이슈 테라스에 내려앉은 달 7 19:58 1,077
2685291 유머 아니 그걸 왜먹어? 18 19:51 3,840
2685290 유머 카리나가 말아주는 나니가스키 챌린지ㅋㅋㅋㅋ 11 19:50 1,212
2685289 이슈 미야오 쇼츠 업뎃 (역시 맏언니) 1 19:50 236
2685288 기사/뉴스 日후쿠시마 오염수 12차 방류 시작…19일 간 7800t 바다로 24 19:49 571
2685287 이슈 일본에서 온 K-POP 일본멤버들 출신지 고향 정리 10 19:49 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