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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