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적부심 인용률 1% 미만"…尹체포시간만 늘리는데 왜?
5,085 6
2025.01.16 15:38
5,085 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보통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219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424 03.17 31,8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36,1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07,1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51,8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65,50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7,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89,7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59,7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20,2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91,7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264 팁/유용/추천 🤦‍♂️대한민국 취준생은 다 공감함 내가 봄🙄: 𝗰𝗼𝗿𝗼𝗼𝗸 - 𝗱𝗲𝗴𝗿𝗲𝗲 (2022) 00:58 6
2665263 정보 2024 전국 지하철역 일평균 승하차량 순위 (전체 순위 첨부) 00:57 83
2665262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검사 다 때려잡아야"…내일 영장 심사 00:55 229
2665261 이슈 벅차오르는 밴드사운드 들고 온 드래곤포니 신곡 1 00:54 98
2665260 이슈 헌법재판관은 월 9,293,500원, 헌법재판소장은 월 13,121,000원을 받습니다 16 00:52 689
2665259 유머 일년전 오늘 엄마 사과 훔쳐먹던 아기 후이바오🩷🐼 5 00:52 302
2665258 이슈 8년전 오늘 첫방송 한,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1 00:51 238
2665257 유머 캠핑하면서 먹방하는 한잘알 외국인 아저씨.jpg 10 00:50 699
2665256 정보 위염+장염 콤보로 내과 갔을 때 야채 먼저 먹는다니까 의사쌤이 그건 건강한 사람들이나 가능한거라곸ㅋㅋㅋ 위랑 장이 나약한 사람은 단백질 먼저 먹으랬습니다 2 00:50 555
2665255 이슈 2025 wk리그 (여자축구리그) 라운드별 mvp가 되면 받는 상품 00:48 122
2665254 이슈 소년의 시간 본 덬들 ㄴㅇㄱ된 이유...jpg (해외에서도 화제되고 있음) 53 00:42 3,407
2665253 팁/유용/추천 맛집이엇는데 최근에 아직도 잇나 궁금해서 갓더니 다 그대로고 가격이 ㅁㅊ십년전이랑 똑같슴 너무감동적... 6 00:41 1,507
2665252 정보 알고보면 부부인 영화감독&모델 7 00:40 1,717
2665251 유머 [I들은 조심히 들어와] 시가에서 오지말라고 했다는 며느리들 33 00:38 1,849
2665250 이슈 절대 사귈 수 없는 유형을 하나 고른다면? 58 00:36 1,393
2665249 유머 주식은 농사같은거야, 넣었다 뺐다 그만하고 인내심을 가져 3 00:36 1,248
2665248 이슈 ??: 아아 조상님 씹새끼.. 17 00:36 1,864
2665247 이슈 원덬기준 like JENNIE 챌린지 좋은 느낌을 준 아이돌 3명 29 00:35 1,444
2665246 이슈 현재 한국 넷플릭스 1위 도전하고 있다는 해외 드라마.jpg 36 00:33 4,615
2665245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모모랜드 "I'm So Hot" 00:31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