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적부심 인용률 1% 미만"…尹체포시간만 늘리는데 왜?
5,293 6
2025.01.16 15:38
5,293 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보통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219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514 03.28 21,7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78,6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8,5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5,6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77,20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4,8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5,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3,1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9,6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2,4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406 기사/뉴스 [단독] 지적장애 동급생 목조르고 성추행한 중학생, 강제전학엔 “억울” 22:58 7
342405 기사/뉴스 [포토] 시민 100만명, 꽃샘추위에도 ‘윤석열 탄핵’ 대행진 1 22:58 61
342404 기사/뉴스 김도연, 위키미키 해체 후…뉴욕 상류층 경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애나엑스')[TEN스타필드] 22:56 591
342403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선고 지연 헌재 향한 '분노의 행진' 7 22:54 411
342402 기사/뉴스 [속보] 미얀마 군정 "강진 사망자 1천644명으로 늘어" 2 22:54 353
342401 기사/뉴스 조국 딸 조민,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위해… '기초화장품' 기부 11 22:52 1,019
342400 기사/뉴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5.87% 12 22:47 757
342399 기사/뉴스 4·2 재보선 사전투표율 7.94%…담양군수 투표율 37.92% 최다 기록 6 22:43 690
342398 기사/뉴스 [단독] 서울 수서동서 부인 흉기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16 22:39 1,986
342397 기사/뉴스 미얀마 강진, 왜 피해 컸나…얕은 진원·200년간 축적된 뒤틀림 4 22:32 1,000
342396 기사/뉴스 전국 의대생 '복학' 행렬...연세대 1명 제적 처리 2 22:29 1,135
342395 기사/뉴스 엔믹스 <Fe3O4 : FORWARD> 평론 : 정답을 찾는 항해 “갈 데까지 가보자” 11 22:05 469
342394 기사/뉴스 "우리 손주 좀 태워주세요!!" 탈출 블랙박스 속 '극한 공포' 20 21:57 3,073
342393 기사/뉴스 헌재 앞 100초간 분노의 함성…"내란 심판 지연 헌재를 규탄한다" 25 21:45 2,165
342392 기사/뉴스 중국 관영매체도 극찬한 '폭싹 속았수다' 20 21:40 2,866
342391 기사/뉴스 MCU판 '블레이드' 제작 취소 썰 7 21:31 1,346
342390 기사/뉴스 [단독]날지 못하는 산불진화 헬기, 올해 9대→내년 14대→2031년 29대 3 21:31 571
342389 기사/뉴스 "나뭇가지 모아 태웠다"…의성산불 50대 용의자 31일 소환 9 21:17 1,973
342388 기사/뉴스 [집중취재]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31 21:14 2,403
342387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12 21:0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