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경찰이 국회를 재차 전면 통제하기 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제공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10시41분 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 반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로 들여줘야 할 것 같으니 다시 지침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임 국장은 해당 보고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했습니다.
기사/뉴스 [단독] 서울청 공안차장 "국회의원 출입 허용해야"…조지호 "우리가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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