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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윤 대통령 질문지 공수처에 전달…조사 참여한다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4761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실과 국무회의 참석자 등의 수사를 토대로 작성한 질문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만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수사기록이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에 필요한 질문지를 전달했다.

특수단은 당초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하려 했지만, 질문지를 보내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수처 조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관을 보내는 것보다 질문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특수단 수사의 꼭짓점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올라가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정점’ 한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도 연관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국무회의 참석자 등 특수단이 맡고 있는 수사사항은 공수처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압박하거나 반박할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특수단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수괴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형태의 내란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지에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전에 특수단이 만들어 놨던 질문도 들어가 있다.

특수단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17~18일 이틀 동안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아서는 등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아직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특수단에 나타나면 조사 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합동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돼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초기 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이 불거지자 일부 사건을 넘기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이용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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