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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치권 '카톡 사전 검열' 논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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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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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6157?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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