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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포 순간까지 받아쓰기 절정, '내란수괴 스피커' 열중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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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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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큰 충돌 없이 3시간 만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윤석열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서며 체포까지는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는 중앙일보가 1월 14일 오후 2시 32분 <단독/'윤 체포' 내일 05시 유력…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들고 간다>(나운채·이찬규·최서인 기자)에서 "(1월) 15일 오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본격화된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가 임박하면서 급증했습니다.

20시간 동안 '윤측' 보도, 이데일리 19건 최다

▲  ‘윤측’ 받아쓰기 언론사 보도건수별 분류(1/14~1/15)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중앙일보가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처음 보도한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20시간 동안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총 420건의 보도가 나왔으며, 시간당 21건씩 보도된 셈입니다.

총 420건의 보도를 118개 언론사로 평균을 내면, 언론사당 약 3.6건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을 웃도는 '윤측' 보도를 낸 곳은 45개 언론사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 곳은 이데일리로 총 19건의 '윤측' 보도를 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도 <속보/윤 측 "불법 영장…수색 불가"…저지선서 몸싸움>(1월 15일 백주아 기자), <속보/윤 측 "전 과정 철저 채증 법적책임 물을 것">(1월 15일 백주아 기자), <속보/윤측 "반국가세력에 나라 장악">(1월 15일 백주아 기자)와 같은 기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측 입장을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공조본-윤측 공방' 부각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양측의 공방인 양 보도한 언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 체포영장 제시하며 "집행하겠다" 윤 변호인단 "불법">(1월 15일 박정훈·고유찬·김나연·최하연 기자)에서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윤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본문은 물론 제목에서도 공조본의 "집행하겠다"는 입장과 윤측의 "불법" 입장을 나란히 배치해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조본과 윤측 입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공방처럼 전해선 안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와 같은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윤 측 "불법영장" vs 공수처·경찰 "현행범 체포">(1월 15일 김경호 기자), 연합뉴스 <"불법영장" vs "현행범 체포"…윤 체포시도 1시간 넘게 대치(종합)>(1월 15일 장보인·이율립·최원정 기자), SBS <"불법영장" vs "현행범 체포"…윤 체포시도 1시간 넘게 대치>(1월 15일 유영규 기자), 헤럴드경제 <윤대통령측, 공수처·경찰과 대치…"불법영장"vs"현행범 체포">(1월 15일 윤호 기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측' 받아쓰기 중 석동현 스피커 노릇 41.2%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소식이 알려진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보도된 윤측 보도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윤석열의 대변인격인 석동현 변호사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입니다. 총 420건의 보도 중 173건으로 약 41.2%를 차지합니다.

조선일보는 <윤측 석동현 "현직 대통령 무력 체포,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1월 15일 김명일 기자)에서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석동현 변호사 "윤 체포가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1월 15일 홍민성 기자)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과 '쿠데타'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은 공조본이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와중에도 석동현 변호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란 내용을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없이 보도했습니다. KBS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들,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1월 15일 박원기 기자), JTBC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윤대통령, 공수처와 자진출석 협상 중">(박지윤·한류경 기자), TV조선 <속보/윤측 석동현 "변호인들,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1월 15일 류병수 기자) 등과 같은 보도가 그러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소셜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인용한 '윤측' 보도가 쏟아진 직후, MBC가 오전 8시 51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않고 있어">(1월 15일 윤상문 기자)에서 윤석열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수처 입장이 보도됐지만, 상당수 언론의 석동현 변호사 소셜미디어 퍼나르기는 윤석열이 체포된 10시 33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https://naver.me/x3jVv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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