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재작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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