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헌재에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 1차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에 따라, 이날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도 나가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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